- 지류,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깡” 근절 -
통영시는 최근 통영사랑상품권이 10% 할인구매가 가능함에 따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정유통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번달 31일까지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중점으로 파악한다.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지류는 판매대행점(농협)의 협조를 받아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조사할 예정이며, 모바일은 구매 및 결제내역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확인한다. 부정유통 신고접수센터도 가동하여 신고를 받는다.
의심 업체에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부정유통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역 상품권이 원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