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및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결정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통영시는 코로나 19 등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의 2021년도 상반기(1월~6월) 임대료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지난해에 개정되고 통영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었다. 기납부한 임대료 환급을 위해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4월 중에 환급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며, 총 감면액은 약 103,000천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해를 넘겨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시행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임차인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