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요금 단일화 상호협약 체결
- 지자체간 협력으로 수도요금 단일화 추진 최초 사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3일 오후 창원시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이 참석하여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통합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통합운영 성과로, 이들 지자체 4곳의 유수율 개선과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 2017년 통영 일부지역의 제한급수 해제 등 급수보급율을 향상시켰다.
다만, 행정구역이 달라 여전히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4곳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4곳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