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대응 국회방문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대응 국회방문

통영방송 0 5,087 2020.09.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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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와 주민 협의 없는 환경부의 독단적 행정에 주민들 분노 - 


  통영시는 지난 9. 21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대응을 위해 국회 정점식 국회의원을 방문하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권역의 거제시, 사천시.남해.하동군을 지역구로 하는 서일준. 하영제 국회의원과 함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동 항의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서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지난 9.8부터 9.22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주민 공람(공고)하고 있는데 따른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공원구역 재조정에 대한 법에도 없는 공원 총량제를 구실로 삼고, 구체성이나 균형 감각이 없는 공원구역의 편입과 해제 등의 독단적 행정으로 지역주민들이 격렬히 반발함은 물론   민심을 이반시키고 호도하고 있는 환경부에 엄중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정점식 국회의실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송현근 자연환경정책실장, 담당사무관, 국립공원공단 오민석 추진단장이 함께하고 통영시 문성덕 시의원, 유성조  산양읍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정성기 공원녹지과장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해 문성덕 의원은 자연마을 (공원마을지구)내 소형 조선소 등이 현행대로 공원구역으로 존치되는 등 불합리한  공원구역 조정은 있을 수 없으며, 잘 못된 공원구역을 전면 재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전국 22지역 국립공원 구역을 재 조정하면서 동일한 기준과 공원계획 변경안을 적용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지역주민 대표 등은 격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그동안 통영시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해제요구 방안을 건의하고 구역조정(해제)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 통영지역 환경부 자료 현황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26필지, 약0.01㎢에 불과한 반면, 편입면적은 86필지 약 14.1㎢, 마을지구 확대 안으로 15개 마을 188필지가 포함되는 자료가 있을 뿐, 해당 구역조정에 대한 현황 조서가 없어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특정도서인 산양읍 연곡리 내․외부지도, 욕지면 내․외 거칠리도, 외초도, 좌사리도 등 7개 지역과 한산면 소․대구을비도, 사량도 딴독섬, 대호도 등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조정되는 것은 산양읍, 한산면, 욕지면, 사량면을 관할권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통영시의 사전의견이나 협의내용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일방적인 계획이며, 공원계획안 도면만으로 주민공람(열람)공고를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와 더불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으로 


한편 강석주 통영시장도 환경부 등에 국림공원계획 변경안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을 지역주민들에 널리 알리고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대책 협의회 등에  긴급 대응과 대책을 주문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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