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 제도 안내

통영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 제도 안내

통영방송 0 4,878 2020.11.19 02:15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의당부 -


 통영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시행될 운행제한제도에 대하여 지역 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경상남도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인구 30만 이상의 4개 시(창원, 진주, 김해, 양상)에서 먼저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도내 전 시·군 단계별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전체 5등급차량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재난 문자가 전송되고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주요 간선도로 등에 설치된 단속시스템(CCTV)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5등급 차량 여부는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내 제외대상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이며, 타 시·도 경우 지역별 유예대상 등 단속기준이 다르므로 운행 시 해당 지역의 콜센터(지역번호+120) 사전 확인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통영시의 경우 해당 차량이 4,600여대에 달한다. 통영시는 향후 진행될 제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월 기준으로 통영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제도 홍보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미세먼지 제도를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통영시 관계자는“운행제한과 관련해 대상차량 소유자들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며“제도안내를 통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일 0시~16시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예상, 도내 2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초과 예상, 익일 75㎍/㎥ 초과 예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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