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맞이 불법현수막 특별정비기간으로 운영했다.
불법현수막 특별정비기간은 불법옥외광고물을 근절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옥외광고물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도로변,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현장에서 바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정비에 앞서 지난 9월 26일부터 옥외광고협회 통영시지부 회원들이 추축이 되어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통행이 잦은 지역 일대에서 추석맞이 불법현수막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임을 안내했다.
김종경 옥외광고협회 통영시지부장은“매년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기승을 부리는 불법옥외광고물을 근절시키고, 깨끗한 통영 거리를 만들어나가는데 협회원들이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호천 도시재생과장은 “지속적인 불법현수막 단속 및 정비를 통해 통영시의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