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점검

통영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점검

통영방송 0 4,976 2020.08.2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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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는 8월 24일부터 고위험시설(유흥, 단란주점, 뷔페), 다중이용시설(150㎡ 이상 일반음식점, 목욕장,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667곳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완료하고 해제 시까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최근 전국적인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민들의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에 의해 강화된 행정 조치사항으로,

시는 고위험시설에 속하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면적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집합제한과 핵심방역수칙이행 준수를 요청했다.  


 이들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수기 명부 작성, 유증상자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발열체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관리법 제 80조 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되어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지숙 보건소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모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불안감은 계속될 수 있어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보건소는 집합제한 업소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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