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3개월분)을 한시적으로 감면 및 환급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도로법 제68조를 근거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법에서 규정한 감면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한 적극적 조치이다.
감액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환급액은 1,250건에 1억 1천만 원의 감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기간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며, 개별로 우편으로 통보하고, 신청서는 통영시청 도로과 팩스(055-650-2399)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올해 부과된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이미 수납된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을 통해 차액만큼 환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