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자가격리 불이행자 즉각적인 경찰 고발 조치
-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이동장소 방역소독활동 강화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최근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2일 동남아지역을 방문한 후 입국하여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던 A씨가 4월 25일(토) 자정 무렵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를 다녀갔다는 신고가 관할지구대에 접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날 지구대로부터 신고사항을 통보받은 통영시보건소는 즉시 4월 26일(일) 새벽 00시 20분에 관할지구대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하여 자가격리자가 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업소와 출입구 등에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위반자에게는 자가격리 이탈에 따른 벌칙 고지와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당일(일)아침 9시 30분경 통영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면서 방문지역 CCTV 확인 등 A씨의 동선확인을 요청했고, 다음날인 4월 27일(월) 통영경찰서로부터 격리장소 이탈 확인결과를 유선 통보받으면서 A씨의 이동 동선에 포함된 인근가게에 대해서도 신속히 방역 조치했다.
또 A씨의 진술결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4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코로나19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현재 능동감시 중이다.
통영시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자가격리자 관리도 한층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민관협력 전 방위적인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5월 황금연휴기간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 안전지대를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통영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2020년 4월 1일 00시 이후 해외입국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전부 자가격리 대상자로 관리하면서 1대1 모니터링 전담직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처럼 격리조치를 위반한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