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2개월령부터 등록 의무화 시행

반려견 2개월령부터 등록 의무화 시행

통영방송 0 5,541 2020.03.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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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과 외출시 소유자를 알 수 있는 인식표 달아야 -


 통영시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 증가 등과 비례하여 매년 유실, 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동물등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강아지가 해당된다.


 등록시기는 입양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나 통영시농업기술센터에서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동물 사망 등 소유자 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영시농업기술센터 또는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 의무시행을 하고 있으나 인식부족과 동물등록 기피 등으로 아직 등록하지 않는 가구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물 미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5월부터 산책로, 공원 등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통영시의 동물등록 현황은 6,056마리이며, 2019년 7 ~ 8월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1,487건의 동물등록을 완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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