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최근 반려견 산책코스로 이용되는 공원 6곳에 반려견 배변봉투함을 설치했다.
반려견 배벼봉투함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해 설채되었으며 설치장소는 죽림내죽도공원, 미수해양공원, 북신해변공원, 용남해안산책로, 정량생태하천, 이순신공원 6곳이다.
새집 모양을 본떠 만든 반려견 배변봉투함에는 반려견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투가 비치되어 있으며 한 장씩 꺼내 쓰기 쉽게 설치되어 있다.
또 어린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높이로 제작되어 반려견 산책 시 배변 수거 비닐을 잊고 나왔을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박경수 농축산과장은 “그동안 도심공원 내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로 주민 갈등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쾌적한 산책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견주들이 많이 이용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배설물 미 수거 시 최고 10만원’, ‘외출 시 인식표 및 목줄 미착용 시 최고 50만원’, ‘기르던 동물을 버리다 적발 시 최고 300만원’, ‘반려견 미등록 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