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 중단 기간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3월분 활동비를 4월 10일 선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공익활동 참여자 2,075명이 해당되며, 선지급에 대한 추가 활동 동의자에 한하여 30만원(활동비+수당)이 지급된다.
통영시는 1일부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통영시니어클럽 등 5개소)에서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유선, 문자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하여 의사(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부득이한 경우 내방접수를 통해 동의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사업은 선지급 대상이 아니며, 공익활동 참여자라도 추후 활동시간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