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민 여객선 운임 50% 지원 본격 시행 -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4월 6일 통영항여객선터미널 및 서호시장 일대에서‘통영시민 여객선 운임지원’본격 시행에 따른 적극 홍보를 위하여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통영시, 한국해운조합 경남지부, 여객선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전단지 배포 및 사업 홍보를 실시했다.
‘통영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7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0년 4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증상 거주지가 통영인 자로 매표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본 및 여권 등을 매표 직원에게 제시하고 본인이 ‘통영시민’임을 밝히면 곧바로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여객 운임만 적용이 되며 차량 및 터미널 이용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여객선이 아닌 도선은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
캠페인 실시에 따라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운임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