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등 3개사업 309백만원 지원 -
통영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안정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3개 사업에 309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첫째,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지원대상이며,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1일 2만 5천원, 월 최대 20일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1개월 이상 실직한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지원대상으로 근무기간은 5월에서 7월까지 최대 3개월이고 학습도우미 지원, 방역지원, 기타 행정지원 분야에서 근무하고 월 1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2월 23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대상이며, 생계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1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확인을 거쳐 개별신청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방문,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통영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길 바라면서, 이번 사업이 고용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 직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9개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골프장캐디
○ 교육관련: 교육연수기관 강사, 방과후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관련: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