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외국인 선원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시행중이며, 자가격리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조업을 나가는 외국인 선원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통영해경은 특별단속반을 수립해 기존 코로나 19 대응 해상 밀수입·수출 차단 활동과 병행하여 전면적인 자가격리 위반 단속활동 실시하며,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와 고용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검역법 39조 제1항 제4호 및 감염병예방법 79조의 3 제5호 의거
“관계기관의 감염병 예방법 조치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