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10일 코로나 19 확산을 악용,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A씨(19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 3만 개를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게시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지난해 12월 30일 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피해자 51명으로부터 2,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청장을 단장으로 ‘통영지청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하고, 코로나19 대응단(주간)과 당직검사(야간·휴일)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