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양읍, 한산면 사무소에서 20~21일 양일간 중간보고회 개최
- 3월 중 4일간 최종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건의지역 현장방문
통영시는 국립공원 해제검토구간에 미반영된 구간 재검토를 위하여 3월 4․5․6․13일 동안 4일간 주민대표 및 마을주민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3일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를 방문하여 중간보고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렴한 주민건의사항을 국립공원 공단에 전달토록 요청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2월 20일, 21일 양일간 산양읍, 한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현장조사에 따라 해제가 필요한 구간은 최종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달 중간보고회에는 시의원, 국립공원규제완화 통영시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수산환경국장 등 시 관계자, 용역사, 지역주민 등 1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 용역 중간보고 설명을 시작으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는 주민들이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하여 건의한 사항인 국립공원 구역 내 실제 경작중인 전․답․과수원 해제, 해안변 1종 어업권 구역 해제 등 주민생계와 관련된 사항과, 생태탐방로 개설, 현안사업추진 구역(어촌 뉴딜 300 등) 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역조정(안)을 발표했다.
지역주민들의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생계에 직접 관련 있는 전․답 전체 해제△한려해상국립공원에 걸맞은 해상지역 편입 및 육지지역 해제 △지역경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해제 △ 등산로․ 탐방로 개설 △국립공원 해제검토 구간에 미반영된 구간 재검토 요청 등이 있었다.
한편, 통영시 임채민 수산환경국장은 “지난 몇 십년간 국립공원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환경부와 국립공원 공단에 관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은 3월 말경 최종보고회를 거쳐 환경부와 국립공원 공단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