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4일 거제의 모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는 가짜뉴스를 배포한 20대 회사
원 A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35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네이버 카페 거사모(거제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제 모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같은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