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은 이제 그만!-통영경찰서 경무계 김지훈 경장

<기고>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은 이제 그만!-통영경찰서 경무계 김지훈 경장

통영방송 0 10,138 2020.02.11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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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경찰서 경무계 김지훈 경장

 

 교육부의 201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유형별 차지하는 비율은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불링(8.9%) 등의 순이며 2018년과 비교해 보면 사이버불링(8.7%)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사이버 괴롭힘)이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전자 매체를 통해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 SNS 공간에서 폭언이나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이버불링은 학생들 사이에서 채팅방을 통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을 채팅방에 초대해서 단체로 욕설을 내뱉는 ‘떼카’, 채팅방에서 나가려는 사람을 계속 초대하는 ‘카톡 감옥’, 채팅방에 초대한 다음 혼자 남겨두는 ‘방폭’, 그리고 다른 학생의 와이파이 데이터를 빼앗는 ‘와이파이 셔틀’ 등이 있다.


 사이버불링은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만큼, 피해사실을 주변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 하지만 아이가 사이버불링 피해를 경험하고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난다. 첫 번째, 휴대전화 알림이 계속해서 울리면 안절부절못하며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집착한다. 두 번째,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진다. 세 번째, 소액결제를 많이 해서 휴대전화 요금이 전보다 많이 나오게 된다. 네 번째,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 가기를 꺼리거나 전학을 하고 싶어 한다. 아이가 이 같은 행동을 보이면 사이버불링으로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사이버불링 피해를 봤다면 학교폭력신고 상담센터 117에 신고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게 어렵다면 #0117로 문자 보내면 된다. 또한,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경찰과 상담하고 싶다면 '117 CHAT' 메신저 앱 이용하면 된다.


우리 아이가 피해를 겪고 있는지 아닌지 평소 아이의 행동을 세심히 살피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작은 관심으로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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