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시 비용 지원

통영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시 비용 지원

통영방송 0 7,441 2020.02.14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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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2월 10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투입해 총 160여대의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7600만원을 투입해 경유차 조기폐차 후 구입하는 LPG 1톤 화물차 19대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차량기준가액의 70%가 기본 지원되고,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이 아닌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를 구매 시 30%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1년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또한, LPG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일반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되며 이 경우, 조기폐차 신차 구입에 대한 추가 보조금인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제외한 LPG화물차 지원금 400만원만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통영시청 환경과로 방문하여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류 별도제출)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 및 사업 안내는 통영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의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영시는 이밖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접수된 서류는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하고, 잔여 물량에 대하여는 추가 공고를 계획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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