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숙박업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무신고 숙박업 자진신고를 위해 플래카드 게시 및 아파트, 펜션지역 등에 홍보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주요 단속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를 득하지 않은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원룸 등에“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거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대상 영업행위, 농어촌민박업자가 신고 당시 취지와는 달리 변질 ․ 확장영업여부, 소방안전 ․ 위생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숙박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숙박시설의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단속을 통해 무신고 숙박업 이용객의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자 한다.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통영시보건소는 관내 무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강화하여 시민과 이용객의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