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서장 정성수) 광도지구대에서는 26일 외국인(동티모르) 노동자 A씨(26세, 남)가 택시에 두고 내린 고향에 보낼 3개월 분 임금 230만원과 여권 등이 든 가방을 이틀 동안 CCTV 분석 등 수사하여 피해품 찾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달하였다.
A씨는 약 1년 전부터 통영 광도면 소재 수산가공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여 왔고, 지난 24일(수) 지인을 맞이하기 위해 통영시외버스 터미널에 갔다가 택시를 타고 숙소로 오는 도중 가방을 뒷좌석에 두고 내렸다.
동티모르 가족에게 보낼 생활비(230만 원)를 잃어버리게 되어 발을 동동 구르며 택시 종류나 번호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광도지구대 신고하였다.
이에 광도지구대 2팀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한국에서 나쁜 기억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련 장소 주변 탐문수사 및 관제센터 CCTV 분석 등 용의차량을 추적하여 분실 당시 운행한 택시를 특정하였으나, 택시 운전자는 돈이 든 가방에 대하여 목격사실 없다며 부인하였다.
택시 블랙박스 확인과 차량 수색하여 트렁크에 숨겨 놓은 가방을 발견해 피해품을 회수 하게 되었고, 피해품을 숨긴 운전자는 절도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