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2일 지적장애인을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시킨 가두리 양식장 업주 A씨를 노동력착취 유인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인권 취약분야에 대한 협업 관계기관인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자 주변인을 탐문, 가두리 양식장 업주 A씨(58세)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B씨를 유인한 후 약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B씨를 1998년경부터 2017년까지 약 19년 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 지급되는 장애인수당 일부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되지만 A씨는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추가로 정치망어업을 하는 C씨(46세)도 2017년 6월경부터 피해자를 1년 간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던 D씨(46세, 여)는 마치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 구입하여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 지급되는 장애인수당을 착복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다.
통영해경은 피의자A씨에 대해 노동력착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피의자 C, D씨는 불구속 수사 중으로 추가 범행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