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회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이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에 정 의원이 임명됨에 따라 통영·고성 지역의 농축임수산 분야 국비예산 확보와 각종 현안 사업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점식 의원은 24년 경력의 검사장 출신으로 중앙당의 전략적 고려에 따라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될 것이 유력했으나, 본인의 강력한 요청으로 농해수위에 배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희망상임위 1, 2순위를 농해수위로 신청할 만큼 농해수위 위원 선임에 의지가 강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에 대해 “통영·고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어촌 지역으로서 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국회 농해수위 활동 요구가 많았다”며, “제1호 공약인 농해수위 선임을 통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고 산적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촌뉴딜300사업, 자란만 해양치유센터,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등 지역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농어민 소득 향상,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 및 정주여건 개선,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농어민의 진정한 대변인으로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앞으로 정점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 기관의 법률, 예산, 청원 등 안건을 심사하고,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감시 및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인 조세 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농축임수산 분야 발전을 위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발의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