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석주, 민간공동위원장 지은희) 장애인분과는 7월 9일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분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민관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영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에 관한 안내와 등록 대상자 제한에 대한 세부사항, 이용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과정, 운전원 인권보호 문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편사례 등 다양한 소재를 두고 민과 관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영시 관계자에 의하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은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2019.7.1.「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이용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으로, 장애인관련 시설 및 기관에 바뀐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통영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