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25일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코로나 19 감염의심자 A씨 (46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꼐 해외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의심자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영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건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