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소속 5급 공무원 A씨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모텔을 이용한데 대해 복무규칙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으로 통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시는 지난 4월초 경상남도로 부터 A씨가 근무시간에 관내 시설확인 및 코로나 방제 홍보 명목의 출장복무서를 작성하고는 모텔을 자주 출입한다는 제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영시는 지난 4월 21일, 23일 근무시간에 A씨 차량이 모텔을 들어가는 것을 암행 감찰을 통해 확인했으나 A씨는 모텔 출입 및 복무 위반사실 자체를 부인함으로서 사실 관계규명을 위해 지난 5월경 통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통영경칠서는 모텔 내 감시카메라 확보하는 등을 통해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사법 결과에 따라 A씨를 인사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