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문화진흥법」・「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하며 본격적 입법활동 나서! -
■ 최종적으로 문화도시에 비지정된 지자체 대상, 1년간 예비사업 기간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 어촌계장 활동보상비 지급 규정 마련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 정점식 의원, “통영·고성 지역 발전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은 5일(금) 제21대 국회 첫 입법활동으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먼저, 제1호 법안인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은 문화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에 대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재심사를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한 이래 현재까지 7개 도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해외 역시 오래 전부터 ‘유럽문화수도사업(1985)’,‘아메리카문화수도(2000)’,‘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2004)’등 문화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자체가 1년 동안 예비사업을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지고 소요 인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종 단계에서 비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을 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색있는 지역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문화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문화예비도시로 승인된 통영을 포함하여 고성 지역 역시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여하여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은 정부의 정책 전파, 수산통계 작성, 재해 발생시 피해조사 등 정부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어촌계장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보상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지급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3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 마을 이장・통장과는 달리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수당은 금액이 현저히 적고, 심지어 미지급된 지역이 있을 만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표1 참고)
어촌계는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력도 상당하다. 어촌계장은 이러한 어촌계의 리더로서 중요한 수산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어촌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만큼 처우개선의 시급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어촌마을에서 어촌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동 법안으로 수산업의 발전과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는 어촌계장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발의한 제1·2호 법안을 시작으로 통영·고성 지역 발전과 민생을 위한 다양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제21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