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의장 강혜원)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였다.
지난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강석주 통영시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받고 전병일 의원을 포함한 전 의원이 발의한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하였다.
3일 기획총무위원원회에서는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안건인「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3건, 보고 2건을 처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안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4건을 처리하였다.
4일 2019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7,417여 억 원 규모로 편성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후 시정질문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시정전반에 대하여 전병일의원, 이승민 의원이 시정 질문을 갖고, 시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6,487여 억 원으로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323,200천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87,150천원 삭감안을 제출하였으나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총 405,35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은 물론,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2020년도 예산안」,「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손쾌환 의원을 포함한 전 의원이 발의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출장단을 대표하여 배윤주 의원이 2019년도「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를 마쳤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tycl.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