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연금 지급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 1월부터 단독기준 소득인정액 월148만원 이하, 기초연금 지급-

2020년 기초연금 지급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 1월부터 단독기준 소득인정액 월148만원 이하, 기초연금 지급-

통영방송 0 11,079 2020.01.04 15:39



 2020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부부가구 219만 2천원→236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 인구수와 소득 분포,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어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2019년 12월 기준 통영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18,522명으로 통영시 노인인구의 약 78%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전국 평균 수급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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