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백승두)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며, 물을 이용하여 화재진압을 할 경우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K급 소화기는 기름의 표면에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어 식용유 화재를 진압 하는데 유용하다.
K급 소화기(주방화재용 소화기)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로 주방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식용유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화재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