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24년~2026년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지급 결정
- 2003년 인상 이후 줄곧 동결, 주민여론조사 등 감안 지급금액 최종 결정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신길서)는 지난 26일 2차 회의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제9대 통영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003년 이후 20여 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의정활동비 범위가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운영했다. 위원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통·리장, 시의회의장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모두 9명으로 구성했다.
지난 8일 1차 회의에서 2003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56.2%상승) 등을 감안해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을 150만원으로 결정하고 11일부터 15일까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26일 2차 회의에서 주민여론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금액을 150만원으로 심의·의결,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에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통영시의회에서 2024년~2026년도 의정활동비를 150만원 범위에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반영하면 이로써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최종 확정된다.
금번 의정활동비 지급을 위한 여론조사는 만18세 이상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결과 의정활동비는 15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7.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신길서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제9대 통영시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심의위원 명단은 통영시 홈페이지 (www.tongy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