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오는 7월 1일까지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41,805건, 48억 79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4년 6월 1일 통영시에 등록된 자동차(기계장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이다. 한편 1월, 3월 연납차량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이 일시에 부과된다. 또한,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위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특히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청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기 때문에 통장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