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준조세 자치법규 등 규제 심의 -
통영시는 지난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조형호 통영시 부시장과 김문군 변호사를 포함한 당연직 위원들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위촉위원, 심의과제 소관 팀장 등 총 10명이 참석해 신설규제 및 올해 행안부 중점 추진과제인 준조세 자치법규를 심의했다.
준조세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등을 뜻한다. 우리 시 준조세 성격의 자치법규 규제 중 경남도 내 타 지자체와 격차가 존재하는 8건을 선별해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5건은 현행 유지,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규정 개선을 포함한 3건은 조례개정을 통해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김문군 민간 공동위원장(김문군 법률사무소 대표)은 “기업 및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며 “시에서도 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규제애로 발굴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조형호 부시장은“규제 발굴 및 심의에 있어 더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 현실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