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통영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통영방송 0 971 07.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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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환경교육위원회, 공무원 사회환경교육 의무 조항 신설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해 10월에 선정된 환경교육도시로 통영시 환경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통영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요구하는 전문적 분야인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자문을 통해 환경교육의 방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통영시 환경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영시 공무원들의 사회 환경교육 시행 조항을 신설해 행정 집행과정에서 환경 보전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지난 해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은 통영시는 대표 환경교육 프로그램인‘찾아가는 클린낚시학교’,‘찾아가는 ESG교육 프로그램’등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환경교육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환경교육 관련 기관들의 협력실무회의를 진행해 기관별 환경교육 사업의 진행상황과 문제점 및 해결책 등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환경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 차원 더 체계화된 환경교육으로 우리 지역에서부터의 탄소중립 실현과 해양환경 보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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