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의장 김미옥)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7일간 제227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발의 안건(조례안 8건, 건의안 1건) 등 의안을 처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한다.
24일 열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천영기 통영시장이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기획예산실장과 행정국장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과 관련한 제안설명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년 ~ 2028년) 관련 보고를 각각 실시한다. 박상준 의원 등 13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처리한다.
27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선 의원 발의)」 및 「통영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철기 의원 발의)」,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철기 의원 발의)」,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발의)」, 「통영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발의)」, 「통영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발의)」, 「통영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통영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자 의원 발의)」 등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한다.
29일과 30일 양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9,341억 원에서 98억 원이 감소한 9,243억 원 규모이다.
12월 4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장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한다. 같은 날 시정질문은 의원 2명(정광호 의원, 배윤주 의원)이 천영기 통영시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 자리에서 각 의원과 시장은 시장 공약사항 및 통영시 주요 이슈에 대해 질문·답변할 예정이다.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11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한다. 전년도 당초예산 7,880억 원에서 160억 원이 증가한 8,04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김태균, 전병일, 조필규, 김혜경, 노성진 의원 등 의원 5명이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본회의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모든 의사진행 과정과 세부 의사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