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활동 실시 -
통영시(시장 천영기)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야간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지방세 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타 시·도 인 경우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매주 3회 낮 시간대에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활동을 했지만 낮 시간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야간 단속 기동반을 운영했다.
이번 영치 활동은 직장인들이 퇴근 한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가, 유흥가 등 차량 밀집지역인 죽림 지역을 중심으로 19시부터 21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한편, 통영시는 ‘번호판 사전 영치 예고 ’등 새로운 시책추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52.6%로 이월 체납액(2022년) 86억 중 45억을 징수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남도내 시부 1위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위해 번호판 영치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으로 대한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