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재정적ᐧ인적 역량이 부족해 법 적용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공고를 통해 제조업, 식품제조업, 레미콘 업체 등 관내 중소 사업체 5개소를 지원사업체로 선정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4개월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사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컨설팅 업체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실정에 맞는 상세한 교육과 지도뿐만 아니라 매뉴얼 제작까지 지원해준 덕분에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자신감이 생겨서 매우 만족스럽고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대비해 내년에도 중소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업체관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중대재해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