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로 사업추진 불가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건강증진 및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금번 제2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철회한다고 5일 밝혔다.
통영시는 지난 3일 광도면 안정리 카멜리아 파크골프장을 정식개장 했으며, 용남생활체육공원 유휴부지 및 명정동 사용종료매립장 부지에 각각 18홀,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낙후돼 가는 미륵권역의 활성화를 위해 산양읍 지역에도 파크골프장 조성을 계획했다. 도시계획법상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는 용도지역(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 등) 중 접근성이 좋고 공시지가가 산양읍 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산양읍사무소 맞은편 47천㎡ 부지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을 통영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지난 2일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최종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으나 상임위 전체의원 6명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반대의견을 낸 시의원들의 주요의견을 보면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사업위치 부적정, 시민들의 공감대 결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 과다,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미미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통영시 건설과장은 “우리시는 국가하천 등을 끼고 있는 타 시군과 달라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하천 유휴부지 등이 없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정규홀(18홀) 규모 이상의 파크골프장 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토지소유자 다수가 토지매각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혀 원활한 사업추진이 예상됐지만 금번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돼 사업추진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 심의는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 단계로 향후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요구 시 사업추진의 적정성, 예산규모의 합리성 검토 등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첫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