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통영방송 0 2,314 2023.04.29 00:51


-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2023년 4월 28일 ~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2023년도 공시한 개별주택은 17,971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40% 하락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서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년 수준으로 낮춘 수정계획이 반영 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통영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https://www.tongyeon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부동산 소유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55-650-4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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