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추석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사무소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증빙서류 비치여부 등이다.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대상은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도매상,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으로 대상품목은 국산 농산물 222품목,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농산물가공품 268품목 및 농축산물 9종이다.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는 1천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농산물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며 “나아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