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소”를 운영하여 이륜자동차의 배기가스, 소음, 불법개조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차량은 260㏄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 1. 1.이후 제작‧신고된 50㏄~260㏄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최초 정기검사 후 매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출장검사는 읍·면에 있는 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은 광도면 안정이동민원실, 도산면 덕치마을회관, 용남면 신촌마을경로당, 산양읍사무소를 이동하며 찾아가는 출장검사서비스를 실시했고,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한산대첩광장 버스전용주차장에서 출장검사소를 운영했다.
특히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산대첩광장에서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서비스와 더불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가짜석유 사용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이륜자동차 연료품질 점검서비스”를 동시에 실시했다.
읍·면지역의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서비스를 이용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집과 가까운 읍면지역 까지 찾아와서 검사를 해주어서 시간도 절약되고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어 정기검사를 편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 좋았다. 출장검사서비스를 시행하시는 통영시와 검사기관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는 출장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또 참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통영시 환경과장은 “이륜자동차 소유자께서는 맑은 공기를 위해 평소에 주기적으로 이륜자동차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통영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검사가 꾸준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