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회 통영시 농지위원회 개최

2023년 제1회 통영시 농지위원회 개최

통영방송 0 2,197 2023.03.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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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는 2023년 제1회 통영시 농지위원회를 3월 10일(금) 개최했다. 


 농지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2022년 8월 18일 시행)에 따라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통영시의 경우 각 읍·면과 통영시농업기술센터에 8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이날 개최된 농지위원회에서는 통영시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통영시에 소재한 농지를 농지법 개정 이후 처음 취득하는 경우로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대상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통영시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통영시에 소재한 농지를 농지법 개정 이후 처음 취득하는 경우,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 및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는 경우이며 처리기한은 14일이다. 

  

 농지위원회 위원들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경작하려는 농작물의 종류 및 영농착수·수확시기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신청인의 연령·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의 영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통영시는 농지취득이 투기행위가 아닌 농업경영을 통한 경자유전의 대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2023년 2월까지 145건 심의하였으며 이 중 3건이 부결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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