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특별지원사업대상자 선정 및 필수기관 간 지원연계 논의 -
통영시(시장 천영기)에서는 6월 29일(목) 2청사 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통영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 상반기 운영 결과 보고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규 대상자 지원여부 결정에 대하여 심의하고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유국 여성가족과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요즘 위기청소년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만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우리 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경찰서, 교육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단체의 장과 청소년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기청소년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을 심의하는 등 청소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