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신청(모바일 URL, ARS): 2. 1.(수) ~ 2. 28.(화)
∎ 방문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2.(목) ~ 4. 28.(금)
통영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공익직불금’)대면교육(1차)을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대상자는 지난해 신청한 공익직불금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사전 신청문자를 발송하였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미신청자 및 신규신청자 등 모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교육에서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하였으며,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만 신청하여야 하며,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음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