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2년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올해는 11개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기간은 2022년 3월 14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이다
올해는 실버존 교통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4개 항목이 신규 추가돼 총 11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문의를 거쳐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 보험으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시민 생활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