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섬)지역 어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뜨거운 호응
- 전국동시어업허가 신청 시기: 2023. 11. 1. ~ 12. 27.(약 2개월)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3년 연말로 기간이 만료되는 어업허가(연안·구획)에 대해 ‘전국동시어업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동시어업허가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5년에 한번 어업허가를 일제히 갱신하는 것으로 올해로 3번째 갱신 시기가 도래됐다.
수산과 어선관리팀은 약 1,900여 건의 허가를 동시에 갱신하기에 앞서 사전에 시청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욕지도, 한산도, 사량도) 어업인을 대상으로 ‘23.10.17. ~ 10.27.까지 1차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아 갱신 대상 건수 중 50% 신청을 달성하며 도서어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11.6. ~ 11.10.에 도서지역에 한 번 더 방문해 허가증 교부 및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방문한 어업인은 “도서지역 특성상 시청을 방문하려면 조업을 하루 포기 해야 하는 생계 부담감과 이동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먼 곳까지 직접 찾아와 신청 받아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석곤 수산과장은 “전국 동시 어업허가 갱신과 관련해 어업인이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산1번지 통영구현을 위해 신뢰와 봉사를 바탕으로 하는 소통행정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