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연장 홍보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12일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2023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해당 감면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했으나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 등으로 경영위기가 지속되자 1년간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임대료를 5% 초과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2023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10%에서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통영시는 재산세 감면 연장사항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감면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통영시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부동산가격도 하락하고 있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