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의회 전병일 의원, 정광호 의원, 배윤주 의원, 시정질문으로 통영시정의 구체적인 방향 및 대안 논의해 -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총 283건 지적하며 시정 추진에 개선방안 요구 -
- 결산 심사 방식 변경으로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결산 심사 펼쳐 -
통영시의회(의장 김미옥)는 지난 6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 제225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했다.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날은 안건 24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인
▲신철기 의원 발의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김희자 의원 발의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필규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및
▲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 4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인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을 원안으로 처리하였고, 시장 제출 안건인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을 소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였다.
2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보고하고, 시정질문을 진행하였다. 시정질문은 의원 3명(▲전병일 의원, ▲정광호 의원, ▲배윤주 의원)이 통영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각 의원과 시장 등은 시장 공약사항 및 통영시 주요 이슈에 대해 질문·답변하며 구체적인 방향 및 대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5일에서 7일까지의 기간 중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다. 올해에는 기존 일반 안건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루 안에 결산을 심사하던 관행을 일신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2일로 늘렸다. 방식 면에서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결산 심사 관련 질의·응답에 임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럼으로써 이번 심사 기간 연장 및 방식 변경으로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3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 중 5일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1년간 집행부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시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며
▲요구종류별로는 시정 19건, 처리 84건, 건의 180건,
▲처리 상임위원회별로는 기획총무위원회 160건, 산업건설위원회 122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
총 283건을 지적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이번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균 의원이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 투나잇 통영!’,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태균 의원이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 건립을 촉구하며’,
▲최미선 의원이 ‘어느새 우리 가까이, 외국인 노동자’,
▲조필규 의원이 ‘통영 유일의 수목공원, 산유골을 개발하자’
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세부 의사일정 등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 www.ty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