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최대 150만원 지원 -
통영시는 다음달 13일까지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와 진행하는 사업으로 통영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면 지원가능하며, 통영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읍·면 지역 100㎡)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22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납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최대 75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제출서류 확인 후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통영시청 제2청사 건축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하여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